기상청은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기상문화확산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설 추진 대상은 기상청이 운영하는 국립대구기상과학관, 국립밀양기상과학관, 국립충남기상과학관,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 국립전북기상과학관, 국립충주기상과학관, 국립기상박물관이다. 기상청은 이들 기관의 전문 역량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기상과학문화 확산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의 접수기간은 9월 11일부터 9월 18일까지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기상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의견서를 낼 수 있다.
개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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