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 의용소방대원 정년, 조례로 5년 이내 연장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12 16:29 수정:2026-09-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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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 지역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5년 이내 범위에서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거치고 있다.

10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행정안전위원장이 발의한 제2221285호 안건으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화재진압, 구급ㆍ구조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인구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 의료기술 발달에도 정년을 65세로 유지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특히 농촌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52.6%에 달해(2023년 기준) 의용소방대원 모집에 어려움이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65세가 지나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다는 점이 제안이유에 담겼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농산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조례가 정하는 5년 이내 범위에서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안 제5조 단서를 신설하도록 했다.

이 안건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9월 1일 대안가결됐고, 같은 날 법사위에 회부됐다. 이후 9월 9일 법사위 심사에서는 수정가결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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