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도굴 신고 포상금 청구서식 신설 추진…국가유산청 재입법예고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12 16:25 수정:2026-09-1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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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도굴 등의 죄를 신고해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을 위한 청구서 서식이 마련된다. 매장유산 유존지역 위치 정보의 전자공개 방식도 손질된다.

국가유산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0월 21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매장유산 도굴 등의 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법률 개정은 2026년 4월 28일 공포됐고 2026년 10월 29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도굴 등의 죄를 신고해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국가유산청장에게 포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관련 조항으로는 안 제14조의2와 별지 제16호 신설이 제시됐다.

발굴조사 기간연장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국가유산청장에게 기간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 내용은 안 제6조제3항과 별지 제5호의3 신설에 담겼다.

이와 함께 매장유산 유존지역 위치 정보의 전자공개 방식을 개선하고, 등록기준 예외기관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관련 조문은 안 제2조제1항과 안 제14조제3항 관련 별표4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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