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0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9월 17일(목)까지다.
개정안은 국가정보자원 관리와 관련된 정책 및 집행 전반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책임운영기관에서 해제하는 데 따른 후속 정비를 골자로 한다. 재배정 대상 정원은 337명으로, 고위공무원단 4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6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54명, 6급 94명, 7급 68명, 8급 73명, 9급 22명, 연구관 1명이다.
또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지방행정국의 1개 과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각각 제외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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