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소하천 이행강제금 기준·점용료 징수방법 담은 시행령안 입법예고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12 14:27 수정:2026-09-1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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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소하천 관리 강화를 위해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새로 두고, 점용료 등의 금액과 징수방법, 변상금 징수방법을 시행령에 담는 내용이다.

행정안전부는 9월 10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142호로 대통령령인 이번 개정안을 공고했다. 의견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10일부터 2026년 10월 21일까지다.

이번 개정은 「소하천정비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점용료 등과 변상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을 정할 필요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안 제14조의6과 별표 3에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안 제15조의5와 별표 4에 점용료 금액과 징수방법을 두도록 했다. 안 제15조의6에는 변상금 징수방법도 신설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이나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의견을 낼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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