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026년 9월 8일 회신한 안건번호 26-0420에서 이같이 해석했다. 쟁점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면서 제6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공단에 이관한 뒤에도 공단이 제60조에 따라 자료 제출을 다시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제처는 제60조제1항제2호의 자료제출 요구 대상이 '장기요양기관'으로 한정된다고 봤다.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 장기요양기관인데, 폐업으로 지정에 따른 지위를 상실한 자는 문언상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같은 법 제69조제1항은 제60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요구 대상자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장기요양기관이 폐업해 공법상 법률관계가 소멸했다면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폐업한 자에게 더 이상 공법상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도 설명했다.
법제처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기록·관리하고 장기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며, 폐업 신고 때는 이를 공단으로 이관하도록 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관 제도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 적발 및 급여제공기록 확인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폐업 신고 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를 공단에 이관했다면, 이관이 완료된 뒤 폐업한 장기요양기관에 다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43조의 부당이득 징수와 「민법」 제162조제1항의 10년 규정을 근거로 폐업 후에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제60조의 요구 대상을 폐업한 장기요양기관으로까지 확대할 수 없다고 봤다.
법제처는 법령정비 권고사항으로 제36조제6항에 따른 이관 대상 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폐업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도 제60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구하려면 해당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 운영을 위한 통일성 있는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다고 법제처는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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