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김용만의원 등 11인은 이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330호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효창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해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김구ㆍ이봉창ㆍ윤봉길 의사 등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가 안장된 서울 효창공원이 국립묘지가 아닌 사적지와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있고, 다른 국립묘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다고 적시됐다.
법안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국가의 책무도 규정하도록 했다. 또 국가가 국립묘지시설사업을 실시할 경우 준수해야 할 책무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국립묘지에서는 엄숙한 분위기 조성이 요구되는 만큼, 기존에 공원으로 이용되던 시설이 국립묘지로 지정될 경우 일상적인 이용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제안이유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립묘지시설사업 계획 수립 시 국립묘지가 설치되는 지역 또는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해 주민 불편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은 안 제2조의2 신설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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