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026년 9월 10일 경찰청공고제2026-29호로 이번 개정령안을 공고했다. 공고문은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신설기구 평가 결과 12개청 광역범죄수사대와 74개서 범죄예방대응과의 평가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그 결과를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적시됐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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