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기존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고, 신뢰도·타당도 높은 진단을 바탕으로 교원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며 노력하는 교원을 우대하는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교원을 교육전문가로 존중·대우하는 방향을 개정 이유로 제시했다.
연수 관련 제도 정비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최근 교육환경의 변화와 교육현장의 연수기관 운영 수요를 반영해 '연수원의 종류'와 '설치기관' 관련 용어를 재정립하고, '연수대상'을 신규 임용 예정 교원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설치 인가 수수료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연수 경비 반납 시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 사항도 반영했다.
연수기관 질 관리 조항도 손질한다. 연수원이 연수 개설 및 운영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공공성을 저해하는 등 부당하게 연수를 개설·운영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정지를 명한 연수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에 시정하지 않으면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인가 취소에 따른 청문 절차도 명시했다.
의견은 10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교육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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