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복수국적자 방산 인력 규제 절차 구체화…태평양, 실무 쟁점 정리

이종현 기자 입력:2026-09-11 16:33 수정:2026-09-1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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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시행되는 「방위사업법」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하위법령으로 외국인·복수국적자 임·직원 관련 방산 규제 절차가 구체화됐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날 뉴스레터에서 방산업체의 사전승인 절차와 방위산업기술 관련 대상기관의 관리계획 의무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태평양에 따르면 방산업체가 외국인·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기술 취급 직원으로 채용하려는 경우, 선임 또는 채용 예정일 90일 전까지 승인신청서와 신분증명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방위사업청장은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승인하는 경우 승인서를 발급한다. 심사 과정에서는 승인대상자가 취급하게 될 방위산업기술의 중요도와 국가안보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본다. 필요한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군사기밀 또는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접근 제한, 업무용 정보통신망과 외부 인터넷망의 완전한 분리 등 조건도 붙일 수 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관리계획 제출과 변경작성 의무도 구체화됐다.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업체 등 대상기관의 장이 외국인·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 분야 기술협력을 위해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를 작성해 선임 또는 채용일부터 3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직무 또는 담당업무 변경, 취급·관리하는 방위산업기술의 종류 또는 범위 변경, 선임·채용 기간 변경, 국적 변경이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방위사업청장은 관리계획의 이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의 내용과 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대상기관의 장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1차 위반 1,500만원, 2차 위반 2,0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0만원으로 구체화됐다. 또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 또는 보호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전문인력 1명당 고용비용의 50% 이내에서 3년 동안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됐다.

태평양은 두 제도의 적용범위가 같지 않다고 짚었다. 방위사업법상 사전승인은 방산업체와 방위산업기술 취급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상 관리계획 의무는 방산업체를 포함해 방위산업기술을 보유·관리하거나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상기관에 보다 넓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이 관리 계획서를 선임·채용일부터 30일 이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9월 11일 이전부터 재직 중인 외국인·복수국적자에 대한 최초 제출시점 등 구체적인 적용방식은 방위사업청의 집행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번 뉴스레터 저자는 최다미 변호사와 설광윤 변호사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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