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발의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재원 의원 등 10인이 제2221324호로 제출한 법안으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서 다뤄진다.
개정안의 제안이유에는 아동학대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잔혹성도 더 강해지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 규정된 아동학대살해죄(제4조제1항), 아동학대치사죄(제4조제2항), 아동학대중상해죄(제5조)의 형량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그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개정안은 아동학대범죄의 누범에 대해서는 장기와 단기를 모두 가중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가중처벌 규정은 있지만, 친권자에 대한 별도 가중처벌 규정은 없다는 점도 개정 사유로 제시됐다.
법안은 친권자가 그 지위를 남용해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배신성과 위험성이 더욱 크고, 피해아동이 스스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다고 봤다. 또 친권자가 자신의 친권에 따르는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범죄를 방조한 경우에도 방조범에 대한 필요적 감경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가석방 요건도 강화 대상에 포함됐다. 현행 「형법」 제72조제1항은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가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아동학대살해죄(미수범 포함) 및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가석방 요건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개정 대상 조문은 안 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7조, 제7조의2, 제9조의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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