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공동협상 특례 신설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일정한 요건 아래 공동으로 협상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공동협상을 이유로 한 보복조치 금지 규정도 새로 두고, 현행 보복조치 금지 범위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전반으로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강준현의원 등 14인은 2026년 9월 1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328호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들이 대기업 등 상대적으로 우월한 협상력을 가진 사업자와 거래할 때 개별적으로 대등한 거래조건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공동협상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지만, 현행법상 사업자 간 합의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공동협상이 활성화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공동으로 협상하는 행위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신설하고, 물가상승 및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제장치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신설 대상 조문은 안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5까지다.

법안에는 보복조치 금지 규정 확대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제45조제1항 불공정거래행위와 제46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관련한 신고, 분쟁조정 신청, 조사협조 등을 이유로 한 보복조치만 금지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공동협상을 이유로 거래중단이나 거래물량 축소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보복조치 금지 규정의 적용 범위를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관련 조문은 안 제40조의6 및 제80조의2 신설 등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노동조합ㆍ노무제공자 등의 단체행동이 사업자적 성격을 갖는 경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짚고,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소속노동자, 노무제공자의 행위를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해당 내용은 안 제118조의2 신설이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1. 1서울행정법원,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국적 난민신청자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2. 2유휴 지식산업센터 주택 전환 특례 추진…이언주의원 등 10인 법안 발의
  3. 3고용노동부, 노동·산업안전 우수 공무원 24명·28개 부서 특별 포상
  4. 4의정부지법, 반영구 눈썹문신·속눈썹 문신 시술한 비의료인 무죄
  5. 5바른, 한국전력 대리 전주 이설비용 소송 항소심서 296,066,313원 전액 인정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