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국내 A은행 대리한 미화 3,800만 달러 규모 미국 채권압류 사건 전부 승소

이종현 기자 입력:2026-09-11 16:25 수정:2026-09-1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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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은 국내 A은행을 대리한 미화 약 3,800만 달러 규모의 미국 채권압류 사건에서 조지아주 법원이 채권압류 해제와 사건 전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태평양에 따르면 이 사건은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내려진 약 미화 3,800만 달러의 판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A은행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절차가 개시되면서 진행됐다. 원고는 A은행을 조지아주법상 금융기관으로 보고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채권압류 절차를 밟았다.

쟁점은 A은행의 조지아주 사무소가 조지아주 채권압류 법령상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또 조지아주법에 따른 채권압류의 효력이 한국 소재 고객 계좌에까지 미칠 수 있는지였다. 태평양은 한국법상 쟁점 분석과 미국 현지 소송 대응을 연계해 사건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조지아주 법원은 A은행의 조지아주 사무소가 실제 은행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연락사무소이고, A은행의 미국 내 영업 형태 등을 고려할 때 조지아주 채권압류 법령상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은행을 조지아주법상 금융기관으로 간주해 채권압류명령을 송달한 것은 적법하지 않고, 그 결과 A은행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법원은 또 A은행이 미국 내에서 원판결상 채무자들의 고객 계좌나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조지아주의 채권압류 법령은 한국까지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A은행의 신청을 인용해 절차상 불이행 상태를 해제하고 채권압류의 해제를 명하는 한편, A은행에 대한 사건을 전부 기각했다.

태평양은 이번 결정을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고객 계좌에 대한 유사한 강제집행에 직면하는 경우 참고할 수 있는 사례로 소개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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