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는 9월 3일 선고한 2025도1904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했다. 판결은 10일 대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피고인은 토지 등 소유자들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지주협의회 대표자로서, 2019년 11월 26일경 작성된 대의원회의 의사록을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2023년 12월 4일경까지 작성된 서류를 총 5회에 걸쳐 제때 공개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들의 열람·복사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지주협의회 대의원회 의사록이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당연 공개대상 서류에 해당하고, 해당 의사록과 명부도 같은 조 제4항의 열람·복사 대상 서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이 공개대상 서류를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별도의 규정 없이 그 범위를 넓혀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이어 같은 조 제1항 제3호의 당연 공개대상은 추진위원회 의사록, 주민총회 의사록, 조합총회 의사록, 조합의 이사회 의사록, 조합의 대의원회 의사록에 한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지주협의회와 그 대의원회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위해 자치규약으로 임의 구성한 단체에 불과하므로, 법정단체인 추진위원회나 주민총회, 조합총회,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유사한 기능을 한다는 사정만으로 법문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대법원은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의 열람·복사 대상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로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다며, 지주협의회 대의원회 의사록과 명부를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봤다. 피고인이 토지 등 소유자의 대표자에 해당하고 해당 서류들이 열람·복사 대상이라는 원심 판단에는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당연 공개 의무 위반 부분은 파기돼야 하고,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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