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항공유 공급기반 구축 추진…석유대체연료법 개정안 발의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11 10:29 수정:2026-09-11 10:29
글자크기 설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지속가능항공유(SAF) 원료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국내에서 수거되는 석유대체연료를 활용해 지속가능항공유를 생산하는 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10일 발의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용태의원 등 10인이 제2221316호로 제출한 법안이다. 국회 회기 정보는 제439회 국회(정기회)로 공개됐다.

개정안은 지속가능항공유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 및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내에서 수거되는 석유대체연료를 활용해 지속가능항공유를 생산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설명에는 안 제37조의3 신설 등이 포함됐다.

현행법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급 안정을 위해 제조·수출입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석유대체연료를 비축할 수 있도록 하고, 석유대체연료 이용 및 보급 확대, 석유대체연료 원료 확보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 제안이유에는 유럽연합·미국·일본 등 해외 국가에서 일반 항공유에 혼합해 사용할 경우 탄소배출량을 크게 감축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항공유 혼합·공급 의무화제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한국은 관련 제도가 미비해 탄소배출 저감과 국제 환경규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제시됐다. 향후 지속가능항공유 수요 증가에 대비해 국내 원료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겼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m.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0개의 댓글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신고사유

0 / 200Byte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