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장이 발의한 제2221287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26년 9월 10일 제439회 국회(정기회) 안건으로 올라왔다.
대안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약제도를 각각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이 같은 개정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적시됐다. 관련 조문으로는 안 제21조, 제28조, 제166조 및 제134조의2, 제164조의2 신설 등이 제시됐다.
국회 진행상황을 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2026년 9월 1일 이 안을 상정해 처리했고, 처리결과는 대안가결로 표시됐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는 2026년 9월 9일 상정과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수정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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