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대안 국회 제출…조례 자치입법권 규정 명확화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11 10:31 수정:2026-09-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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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와 지방행정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대안에는 조례의 자치입법권 보장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통장ㆍ이장의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장이 발의한 제2221287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26년 9월 10일 제439회 국회(정기회) 안건으로 올라왔다.

대안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약제도를 각각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이 같은 개정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적시됐다. 관련 조문으로는 안 제21조, 제28조, 제166조 및 제134조의2, 제164조의2 신설 등이 제시됐다.

국회 진행상황을 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2026년 9월 1일 이 안을 상정해 처리했고, 처리결과는 대안가결로 표시됐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는 2026년 9월 9일 상정과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수정가결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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