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최혁진의원 등 10인이 10일 발의한 제2221292호 안건으로, 제439회 국회(정기회) 안건이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및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폭행ㆍ협박을 금지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의 보안인력은 그 보호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이에 따라 보안인력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폭행ㆍ협박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보안인력이 의료행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폭행ㆍ협박자 등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사상(死傷)이 발생할 경우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위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도 제안이유에 담겼다.
개정안은 또 현행법이 의료기관의 보안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장비의 유지ㆍ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실제로 제 기능을 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보안장비 유지ㆍ관리 실태 점검 의무를 규정해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도모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법안은 안 제12조제3항, 제12조의2 및 제36조의2 신설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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