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의원 등 10인은 10일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311호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 또는 별정우체국연금의 퇴직ㆍ퇴역급여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해당 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지급받았을 경우의 월 연금액에서 실제로 지급받는 월 연금액을 뺀 금액을 소득평가액에 포함하도록 했다.
법안은 최근 정부가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중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등을 선택해 매월 지급받는 연금액을 줄이면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기초연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들었다.
현행법은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를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개정안은 직역연금의 수령방식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를 해소하고, 기초연금 수급을 목적으로 월 직역연금액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방지해 제도의 형평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해당 금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일시금에 대한 재산의 소득환산액과의 중복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관련 조문은 안 제2조의2 신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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