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연금 일시금 선택 시 월 연금액 차액, 기초연금 소득평가액 포함 법안 발의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10 20:28 수정:2026-09-1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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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연금 수급자나 그 배우자가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받아 월 연금액을 낮춘 경우, 그 차액을 기초연금 소득평가액에 반영하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곽규택 의원 등 10인은 10일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311호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 또는 별정우체국연금의 퇴직ㆍ퇴역급여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해당 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지급받았을 경우의 월 연금액에서 실제로 지급받는 월 연금액을 뺀 금액을 소득평가액에 포함하도록 했다.

법안은 최근 정부가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중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등을 선택해 매월 지급받는 연금액을 줄이면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기초연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들었다.

현행법은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를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개정안은 직역연금의 수령방식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를 해소하고, 기초연금 수급을 목적으로 월 직역연금액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방지해 제도의 형평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해당 금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일시금에 대한 재산의 소득환산액과의 중복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관련 조문은 안 제2조의2 신설이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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