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 등 12인은 2026년 9월 10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302호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회계부정 관계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고,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 제한적이라는 문제의식 아래 외부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회계·감사의 품질 및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권상장법인 감사업무에 참여하는 소속공인회계사의 3분의 2 이상을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이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이해관계자 보호조치 등을 고려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인 선정 과정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도 도입한다. 최근 3년간 최대주주가 3회 이상 변경된 대형비상장주식회사를 감사인 지정대상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에 대해 위반 정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의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회사 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주권상장법인 등의 임원 선임·재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종전 감사인에 대한 제재처분과 진행 중인 과태료 부과절차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 승계 감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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