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공소제기결정 땐 법원 지정 변호사가 공소유지…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10 20:25 수정:2026-09-1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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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에 따른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경우 검사가 아니라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공소를 유지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법원이 재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박은정 의원 등 10인은 2026년 9월 10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304호다.

개정안은 현행 재정신청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배경으로 들었다. 현행법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재정신청제도를 두고 있지만, 2024년 기준 재정신청 처리건수 29,777건 중 인용건수는 124건으로 인용률이 0.4%에 불과하다고 적시했다.

재정결정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도 무죄ㆍ공소기각ㆍ면소 판결의 비율이 34.4%에 이른다는 점도 문제로 제시됐다. 검찰이 불기소처분과 항고기각을 통해 공소제기의 필요성을 부정한 사건인데도 법원의 공소제기결정 이후 다시 검사가 공소를 유지하도록 하는 구조 때문에, 재정결정 사건에서 검사가 무죄를 구형하거나 소극적으로 공소를 유지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현행법상 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하거나 공소제기 결정만 할 수 있어, 범죄혐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으나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공소제기를 결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재정신청에 따른 공소제기결정이 있으면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공소를 유지하도록 했다.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이 재수사결정을 하고, 수사기관의 재수사를 거쳐 검사가 다시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재정신청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소요될 국가비용 및 피의자가 부담할 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법률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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