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광희의원 등 12인은 9월 3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066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접수됐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다고 봤다.
또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고 같은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도 2년 2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단기복무 장교의 3년 의무복무는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 비교해 복무기간 격차가 크고 장기간의 복무 부담은 안정적인 장교 충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에 개정안은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해 병역의무 이행자 간 복무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조문은 안 제7조다.
이 법률안은 이광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개정안은 9월 4일 국방위원회에 회부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도 같은 날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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