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 의무복무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05 18:29 수정:2026-09-0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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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 2개월로 줄이고, 군사교육소집기간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광희 의원 등 12인이 지난 3일 발의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안 제9조제1항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됐고, 법제사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국방위원회에도 회부됐다.

현행법과 「병역법」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복무기관 배치 전에 실시하는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이고, 같은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도 2년 2개월인 상황에서 전문자격을 활용해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여전히 3년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 비교해 지나치게 장기간의 복무를 요구하는 측면이 있다고 봤다.

또 장기간 복무에 따른 불합리한 처우가 공중방역수의사 편입 기피로 이어지고 있어, 가축전염병 예방 등 공중방역에 필요한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에도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제시했다.

이 법률안은 이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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