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9월 3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053호로 발의했다.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된 법안이다.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현행 산정 방식을 손질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또 이 법안과 함께 제출되는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과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고 적시했다.
국회 심사 절차도 시작됐다. 이 법안은 9월 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됐고, 관련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도 같은 날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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