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세입 연동서 전년도 금액·명목GDP·학령인구 반영 방식으로 개정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05 18:25 수정:2026-09-0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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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 및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 금액에 연동해 산정하던 방식을 바꾸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전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금액에 명목 국내총생산과 학령인구의 3개년 연평균 변화율을 반영해 산정하고, 해당 연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금액이 전년도보다 적으면 국가가 차액을 보전하도록 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9월 3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053호로 발의했다.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된 법안이다.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현행 산정 방식을 손질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또 이 법안과 함께 제출되는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과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고 적시했다.

국회 심사 절차도 시작됐다. 이 법안은 9월 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됐고, 관련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도 같은 날 회부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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