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발의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광희 의원 등 12인이 2026년 9월 3일 제2221065호로 발의했다. 회기는 제439회 국회(정기회)다.
법안은 현행법과 「병역법」이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복무기관 배치 전에 실시하는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또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이고, 같은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도 2년 2개월인 상황에서 전문자격을 활용해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익법무관에게 여전히 3년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 비교해 지나치게 장기간의 복무를 요구하는 측면이 있다고 봤다. 장기간 복무에 따른 불합리한 처우가 공익법무관으로의 편입 기피 등으로 이어져 법률구조와 같은 국민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에도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해 병역 의무 이행에서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안 제8조제1항에 담겼다.
아울러 이 법률안은 이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2),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0),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
이 법안은 2026년 9월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고, 같은 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도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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