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재건축 조합 정관 변경, 예외 규정 해당 없으면 과반수 찬성 의결…법제처

곽수현 기자 입력:2026-09-05 18:21 수정:2026-09-0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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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이 정관을 바꾸려는 때에는 특정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뒤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지난 3일 공개한 안건번호 26-0466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정관 변경에는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3항이 준용된다고 회답했다.

이번 해석은 해당 정관 변경이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도시정비법 제4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이에 따라 이 사안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5항의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기준이 아니라 도시정비법 제40조제3항의 조합원 과반수 찬성 기준으로 의결한 후 시장·군수등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법제처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제1항이 조합의 정관에 관해 도시정비법 제40조를 준용 대상으로 특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40조제3항이 정관 변경 절차와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같은 항만 준용 대상에서 제외할 근거는 없다고 봤다.

또 도시정비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 모두 정관 변경을 다른 인가사항 변경과 달리 규율하고 있는 조문 체계를 고려하면, 정관 변경에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의결정족수 체계를 따르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한다고 해석했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면 주민 소집과 의견수렴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다만 법제처는 법령해석이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여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다고 안내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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