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광주지법 형사3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 중반 남성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또 8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도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집행유예를 받은 바로 다음 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에서 죄를 뉘우치며 선처해달라고 했으나, 선고 다음 날 무면허 운전했다. 진지한 반성이나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징역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