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항소심 징역 6년 구형

송다영 기자 입력:2021-06-25 09:06 수정:2021-06-2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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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동생 조권씨. 사진=연합뉴스.]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기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추징금 1억4700만원과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채용비리 관련 공범들에 비해 주범인 조씨에 대해서는 낮은 형량이 선고돼 1심 징역 1년 판결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 일가는 웅동학원을 사유화해 조작된 증거로 허위 채권을 창출하고, 교사직을 사고팔아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며 "웅동학원이 입은 재산적인 피해가 복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과 2017년 웅동중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등을 주고 1억8000만원을 챙겨 웅동학원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관련 7개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1개 혐의만 유죄를 인정하고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47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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