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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기대권 인정돼도 평가 70점 미달이면 전환 거절 합리적…충남지노위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전에 공지된 객관적 평가의 절대 합격 기준에 미달했다면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공개한 2026부해794 부당해고 판정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결론은 기각이다. 판정일은 2026년 8월 11일이다. 공개된 판정사항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만,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라고 적시됐다. 판정요지를 보면 충남지노위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 2026.08.25 14: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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