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생개시 후 임금·퇴직금 지연손해금은 공익채권 판단

곽형균 기자 입력:2026-08-21 23:06 수정:2026-08-2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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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관리인이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지급을 늦춰 생긴 지연손해금은 공익채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12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사건번호는 2026마6750이다.

쟁점은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뒤에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그 지연손해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또 회생절차개시 전후에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의 성질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였다.

대법원 판례속보에 따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사용 연차수당과 퇴직금 합계 1482만8075원을 받지 못했다.
이후 회사와 5회 분할 변제에 합의했지만 약정금이 지급되지 않자 신청인은 임금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2023년 9월 12일 회사가 이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했다.

피신청인 회사는 2024년 5월 24일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25년 1월 14일 회생계획인가결정, 2025년 4월 2일 간이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
신청인은 그 뒤인 2025년 5월 16일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회사의 예금 등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원심은 이행권고결정에 적힌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이상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만 집행권원이 될 수 있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채권은 회생절차에 따르지 않고 우선 수시 변제해야 하는 공익채권이라고 봤다.
특히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이런 채무 이행을 지체해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은 관리인의 결정 후 행위로 생긴 청구권이므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이라고 정리했다.

대법원은 또 신청인이 회사의 요청으로 미사용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차용금 형태로 바꿔 5회에 걸쳐 받기로 약정했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회사가 부담해야 할 임금·퇴직금 채무의 변형에 불과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원금 1482만8075원과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 당일인 2024년 5월 24일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해 강제집행 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회생절차에서 근로자 채권의 우선 변제 범위를 다시 확인하면서, 회생개시 전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질을 구분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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