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차료 직접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대법원 파기환송

곽형균 기자 입력:2026-08-22 01:33 수정:2026-08-22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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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차량 대차료 청구와 관련해 상법상 직접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며, 법원이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할 때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회사에 대한 대차료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아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2024다205361)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선고는 지난 13일 이뤄졌고, 판결 요지는 18일 공개됐다.

이 사건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빌려준 뒤 피해자들이 보험회사에 대해 가지는 대차료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해, 보험회사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청구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봤다. 또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할 때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당연히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교통사고로 차량이 손괴돼 수리 등에 필요한 일정 기간 차량을 사용하지 못한 피해자가 그 기간 동종·동급의 다른 차량을 빌린 비용을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가 인용되기 위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차비용은 사고로 기존 차량을 쓸 수 없었던 기간을 전제로 산정돼야 하고, 대차가 실제로 필요했는지와 청구한 비용 액수가 상당한지는 청구하는 쪽이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그 주장·증명책임의 주체를 자동차를 대차한 피해자로 봤다.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 대차료 분쟁에서 보험약관의 지급기준과 별도로 법원이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 손해액을 심리·산정할 수 있다는 점과, 대차료 청구가 인정되려면 대차 필요성과 비용 상당성에 관한 구체적 입증이 필요하다는 기준을 함께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은 이 같은 법리를 제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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