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인권침해 사건, 유죄 판결 받은 자 사망·심신장애 땐 4촌 친족도 재심 청구 추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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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등과 관련한 일부 과거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4촌 이내의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추진된다.

21일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민병덕 의원 등 13인은 이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482호다.

개정안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 사건의 경우,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으면 그 4촌 이내의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상 조문은 형사소송법 제424조제4호다.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 본인을 재심청구권자로 두고, 본인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발의안은 국가가 개입한 인권침해 관련 사건은 진상파악에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아, 재심청구의 전제가 되는 진상파악이 이뤄졌을 때는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이 모두 사망해 재심청구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들었다.

헌법재판소가 2026년 6월 24일 해당 사건군에 대해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으로 한정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424조제4호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도 반영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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