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112신고 종결 전 직접 확인·관리자 승인 의무화 추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실종 관련 112신고를 종결하기 전에 실종자의 소재와 생명·신체 안전을 직접 확인하고, 관리자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21일 발의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종 관련 112신고 처리 과정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발의자는 임종득의원 등 11인이고, 의안번호는 제2221480호다.

개정안은 최근 112 신고를 통한 실종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찰관이 실종자의 안전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전산상 확인한 것처럼 입력하고 사건을 종결한 사례가 발생해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고 적시했다.

또 이런 문제는 실종사건 처리 절차가 투명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담당자의 허위 입력이나 부실 확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봤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실종 관련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실종자의 소재 및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도록 했다. 불가피하게 비대면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방법을 기록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찰관이 실종에 관한 112신고의 처리를 종결하려는 때에는 실종자의 소재와 생명·신체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인한 뒤 관리자의 승인을 거쳐야만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에는 안 제9조의2 신설이 명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1. 1서울행정법원,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국적 난민신청자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2. 2유휴 지식산업센터 주택 전환 특례 추진…이언주의원 등 10인 법안 발의
  3. 3고용노동부, 노동·산업안전 우수 공무원 24명·28개 부서 특별 포상
  4. 4바른, 한국전력 대리 전주 이설비용 소송 항소심서 296,066,313원 전액 인정
  5. 51회용품 규제 법률 위임 명시·대체기술 지원 확대 추진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