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발의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종 관련 112신고 처리 과정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발의자는 임종득의원 등 11인이고, 의안번호는 제2221480호다.
개정안은 최근 112 신고를 통한 실종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찰관이 실종자의 안전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전산상 확인한 것처럼 입력하고 사건을 종결한 사례가 발생해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고 적시했다.
또 이런 문제는 실종사건 처리 절차가 투명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담당자의 허위 입력이나 부실 확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봤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실종 관련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실종자의 소재 및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도록 했다. 불가피하게 비대면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방법을 기록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찰관이 실종에 관한 112신고의 처리를 종결하려는 때에는 실종자의 소재와 생명·신체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인한 뒤 관리자의 승인을 거쳐야만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에는 안 제9조의2 신설이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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