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배관위원회 설치·운영 세부 규정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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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을 심의하고 관련 분쟁을 재정하기 위한 가스배관위원회의 설치·운영 세부 규정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산업통상부는 2026년 9월 21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2026년 11월 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과 관련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관련 분쟁을 재정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법률은 법률 제21682호로 2026년 5월 26일 공포됐고 2026년 11월 27일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가스배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재정의 신청, 운영·심의 및 재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담겼다. 조문 기준으로는 안 제19조의2부터 안 제19조의5까지가 신설 대상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정비를 통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문에는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도 함께 제시됐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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