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청년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라, 시행에 필요한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안 제44조의4에 청년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 및 가입기간 추가 산입의 절차·방법을 새로 두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신청 서식과 신청 결과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갈음해 1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경우도 정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2026년 11월 2일까지다.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서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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