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농업기계 취득세 감면 명확화 추진…일몰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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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이 농업인의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농업기계를 취득세 감면 특례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관련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양부남의원 등 10인은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2221476호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농업기계화를 지원하기 위해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다만 이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협이 농업인의 농업기계 구입 및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업 생산성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득하는 농업기계도 감면 특례 대상으로 명확히 하도록 했다.

법안 제안이유에는 농촌의 고령화와 농업인구 감소로 농업기계화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은 농업기계를 취득한 자가 자기의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감면 요건으로 두고 있어 지역농협이 농업인의 농업용으로 제공하는 농업기계의 감면 대상 여부를 둘러싼 혼란이 있다는 취지가 담겼다. 개정안은 이를 통해 농업 기계화에 따른 농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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