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A군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구역 내 전주들의 이설을 요청했다. 한국전력공사와 A군은 우선 한국전력공사가 비용을 부담해 전주를 이설하되, 최종적인 비용 부담 주체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기로 협약했다.
이후 한국전력공사는 전주 이설을 완료한 뒤 A군을 상대로 이설비용 약 2 억 9,600 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다. A군은 전주가 점용허가 없이 설치됐고 별도의 손실보상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한국전력공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제1심은 한국전력공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했다. 바른이 공개한 판결 요지에 따르면 항소심은 이 사건 전주들이 정비사업 시행 이전부터 존재한 지장물이고, 그 이설이 A군의 정비사업으로 인해 필요하게 된 만큼 자연재해대책법과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A군이 이설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또 전주가 점용허가 없이 설치됐다는 사정만으로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정도로 위법성이 중하다고 볼 수 없고, 당사자 간 협약도 한국전력공사가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 시까지 비용 청구를 유보한 것이라고 봤다고 바른은 전했다.
바른은 제1심판결 이후 항소심을 맡아 전주 이설비용에는 전기사업법이 아니라 자연재해대책법과 토지보상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공사비 산정내역과 실제 지급자료를 보완해 이설비용 전액을 인정받았으며, 담당 변호사는 고영한 대표변호사, 이응세 구성원변호사, 박선민 소속변호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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