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재산세 비과세 대상 '사설 도로' 해당 주장 기각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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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이 대전광역시 중구의 한 토지 일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 도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반인 통행에 일부 제공됐더라도 인접한 공도가 존재하고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 가능성이 남아 있으면 비과세 사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조세심판원은 9월 3일 '쟁점토지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조심 2026지0241)에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청구법인은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한 대전광역시 중구의 토지 가운데 370.08㎡와 453.82㎡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의 '사설 도로'에 해당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쟁점①토지와 이 건 대로 사이에 폭이 약 1.2∼4.5m의 공도가 있고, 그 공도에 지하통로·엘리베이터·변압기·가로등·가로수 등이 설치돼 있더라도 일반인들이 통행할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해 부득이하게 해당 토지가 제공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처분청 자료상 쟁점①토지 지상 일부에 물건이 적재돼 있는 점 등을 들어 청구법인이 해당 토지에 대해 독점적·배타적으로 수익할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쟁점②토지에 대해서도 심판원은 유동인구가 거의 없고 입구에 통행차단 울타리가 설치돼 있어 필요에 따라 언제든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토지는 '대지 안의 공지'로 건축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매장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봤다.

심판원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개설한 사설 도로는 실제 이용실태와 공도 연결상황, 주위 택지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이 사건 쟁점토지는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사설 도로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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