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준 평가 뒤 지분율 반영한 유사재산 감정가액은 시가 인정…조세심판원, 납부지연가산세는 제외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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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이 같은 단지 유사재산의 지분 감정가액을 근거로 증여세 시가를 다시 산정한 처분은 인정하면서도, 납세자가 해당 감정평가사례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사정은 받아들여 납부지연가산세는 제외하라고 결정했다.

조세심판원은 9월 11일 결정한 조심 2026서1666 사건에서 강남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 가운데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해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했다.

사건은 청구인이 2023년 10월 10일 부모가 공동으로 소유한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받은 뒤, 증여일 현재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을 시가로 산정해 증여세를 신고한 데서 시작됐다. 이후 국세청 정기종합감사에서 같은 단지 유사재산의 지분 1/8 증여 건에 대한 감정평가사례가 확인됐고, 처분청은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근거로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다시 산정해 증여세를 경정·고지했다.

심판원은 쟁점유사재산의 지분 1/8에 관한 각 감정평가서에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지분비율을 반영해 평가했다고 기재돼 있고, 쟁점유사재산 전체 기준 비준가액을 산정한 뒤 지분율을 반영해 감정가액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봤다. 이에 따라 해당 감정가액을 쟁점유사재산 전부에 대한 감정평가로 취급해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심판원은 유사재산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감정평가사례는 매매사례처럼 공식적으로 조회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나 극히 제한된다고 봤다. 과세관청과 달리 납세자 입장에서는 정보 비대칭으로 이런 감정평가사례를 파악하기에 현저히 곤란했고, 그 때문에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결국 청구인에게 처분청이 확인한 감정평가사례를 반영해 증여세 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해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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