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쟁점주식 재차 명의신탁 판단…증여세 부과 유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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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부과한 증여세 처분을 유지했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9월 11일 조심 2025광4114 결정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쟁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 증여 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였다.

심판원은 발행법인 소속 직원의 배우자 G가 쟁점주식을 양수해 장기간 보유하게 된 동기나 경위가 불분명하다고 봤다. 또 G가 쟁점주식의 양수·양도 경위와 주주 권한 행사에 대해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G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고 봤다. 결정요지는 이런 사정을 근거로 과세당국의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를 인정했다.

사건 기록상 G는 2023년 12월 26일 보유하던 쟁점주식 전부를 특수관계 없는 12명에게 양도했다.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해당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환원하지 않고 이들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부과를 통보했고, 처분청은 2025년 7월 10일 이를 결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5년 9월 10일 심판청구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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