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실적 상위자에게 지급한 이벤트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조세심판원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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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이벤트에서 거래실적 상위자에게 지급한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조세심판원 판단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9월 3일 이벤트에 참가하여 수취한 쟁점가상자산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에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결정번호는 조심 2026소2223이다.

쟁점은 청구인이 가상자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의 이벤트에 참여해 받은 가상자산이 사은품이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였다. 처분청은 이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냈다.

청구인은 추첨 없이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된 가상자산은 사은품에 가깝고, 일부는 거래수수료를 사후에 돌려받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해 새로운 과세소득이 창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쟁점법인이 모든 거래자가 아닌 거래실적 상위자에게만 차등적으로 쟁점가상자산을 지급한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해당 지급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또 쟁점법인이 쟁점가상자산을 매출에누리가 아니라 판매장려금으로 회계처리한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2021년 당시 쟁점법인이 거래수수료를 원화로 부과해 환급도 원화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상자산으로 지급된 쟁점가상자산②를 거래수수료 환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조세심판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쟁점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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