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등 12인이 9월 18일 발의한 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사 사이버안전을 진단하고 실태를 평가해 사이버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안 제12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제안이유에는 최근 정보통신망과 디지털콘텐츠 개발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운항시스템의 디지털화를 통한 전자해도의 이용이 확산되고, 스타링크를 비롯한 육ㆍ해상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있다고 적시됐다.
이로 인해 사이버위험 또한 늘고 있어, 사이버 안전 확보 차원에서 선박에 대한 사이버 공격 및 위협을 탐지해서 대응하고 복구하는 사이버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개정안의 제안 배경이다.
이 법안은 제2221467호로 발의됐으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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