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관 3개 시행규칙 인용법령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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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소관 3개 시행규칙의 인용법령과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총리령 개정이 추진된다.

법제처는 2026년 9월 18일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0월 28일까지다.

개정 이유는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인용법령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바로잡는 등 법 체계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개정 대상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제7조제2항과 제21조의 인용조문을 정비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은 제5조제1항 제4호의 인용법률을 정비하고, 제6조제2항과 제7조의 인용조문을 손본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제10조제2항의 인용조문을 정비한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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