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법관 우선 추천·위촉 조항 삭제, 읍·면·동 제외 위원장 상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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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법관 우선 추천·위촉 조항을 삭제하고,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화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이 9월 18일 발의됐다.

한동훈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이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안번호는 제2221474호다.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비상임 위원장을 두고, 위원 중 상임위원 1인이 위원장을 보좌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을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등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법관을 우선 추천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비상임화로 선거가 없는 기간 동안 조직과 시스템을 상시 점검·관리할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의식을 담았다. 현직 법관이 행정작용에 해당하는 선거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헌법기관의 장을 겸직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안이유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법관을 우선 추천·위촉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화하는 한편 공직 등 일정한 직의 겸직을 금지하고 자격 요건을 신설하도록 했다. 전반적인 선거관리 사무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취지이며, 이 같은 내용은 안 제4조 등에 담겼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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