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부지내저장시설 용량에 계속운전 기간 예상량 반영 추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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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을 산정할 때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까지 더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석기의원 등 10인은 9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456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이 해당 원자력발전소 내 건설 또는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원자력발전소는 최초에 설정된 설계수명에 도달한 뒤에도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안은 계속운전이 결정된 경우에도 현행 기준상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이 최초에 설정된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초과할 수 없어 사용후핵연료 저장이 불가하게 되고, 장기적인 원자력발전소 운영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봤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변경허가를 거쳐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속운전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에 더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술발전 또는 안전성에 관한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저장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해당 내용은 안 제36조에 반영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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