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을 실제 공동이용이 가능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정비하고,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때 처분 예정일 통지 시한을 ‘7일 전’에서 ‘10일 전’으로 고치는 내용을 담았다. 법제처는 이를 통해 「행정절차법」에 따른 당사자의 의견제출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9월 18일 공고됐다. 공고명은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부령안 입법예고’다.
개정 대상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29개 산업통상부령이다. 법제처는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인용법령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바로잡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세부적으로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명확히 했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은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고치는 정비가 포함됐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산업환경정보망 대행기관 지정 시 공고 근거를 마련하고, 최소 의견제출기간을 ‘7일’에서 ‘10일’로 손보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인용조문 오류 정비, 약칭 오류 정비, 단순 오탈자 정비, 과태료 관련 중복 규정 삭제, 용어 순화와 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후속 정비 등이 포함됐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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