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아파트 매매 3억 5천만 원 위약금 조항 '전보배상액 예정'…위약금 청구 기각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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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에서 매도인 의무 불이행 시 지급하기로 한 3억 5천만 원 위약금 조항이 손해를 대신 메우는 '전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면,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서 동시에 그 위약금까지 함께 받을 수는 없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아파트 매수인 A가 매도인 B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2023년 9월 20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고, 350,000,000원 위약금 청구는 기각했다. 사건번호는 2026가합1246이며 판결은 2026년 7월 15일 선고됐다.

재판부는 매매대금이 960,000,000원이고 원고가 지급해야 할 잔금은 160,000,000원인데, 아파트에는 청구금액 268,000,000원의 가압류 등기가 설정돼 있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가 가압류 등기를 말소할 때까지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계약 특약의 위약금 350,000,000원 성격이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피고의 의무 불이행 때 지급하기로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고 전제한 뒤, 이 사건에서는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배상액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이른 경우의 손해를 미리 정한 전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총 매매대금 960,000,000원에 비해 위약금 액수가 350,000,000원에 달하는 점, 소유권이전등기와 잔금지급이 이뤄지면 위약금 지급을 담보하던 원고 명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한 점, 원고가 보낸 내용증명에도 계약 해제와 함께 위약금 및 기존 지급금 반환을 구하는 취지가 담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본래 채무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 가능해 그 청구를 인용한 이상, 이행불능을 전제로 하는 위약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봤다. 이 판결은 9월 18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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