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중개사업자 개선명령 미이행시 사업정지·과징금 기준 마련 추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플랫폼중개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기존 플랫폼운송사업자 등과 같은 기준으로 사업정지 처분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1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2026년 10월 1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플랫폼중개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근거가 신설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법률은 법률 제21710호로 2026년 5월 29일 공포됐다.

개정안은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 미이행에 관한 행정처분 대상 조문에 법 제49조의21을 추가해 플랫폼중개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존 플랫폼운송사업자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내용은 안 별표3에 담겼다.

또 플랫폼중개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대상에 법 제49조의21에 따른 플랫폼중개사업자를 추가하고, 기존과 동일한 위반횟수별 과징금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해당 내용은 안 별표5에 반영됐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1. 1서울행정법원,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국적 난민신청자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2. 2유휴 지식산업센터 주택 전환 특례 추진…이언주의원 등 10인 법안 발의
  3. 3고용노동부, 노동·산업안전 우수 공무원 24명·28개 부서 특별 포상
  4. 4바른, 한국전력 대리 전주 이설비용 소송 항소심서 296,066,313원 전액 인정
  5. 51회용품 규제 법률 위임 명시·대체기술 지원 확대 추진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