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9월 18일부터 10월 28일까지다.
개정안은 예비군법이 “비상근 예비군” 명칭을 “상비(常備)예비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법은 법률 제21770호로 2026년 6월 9일 공포됐고, 2026년 12월 10일 시행된다.
국방부는 현행법상 “비상근 예비군”은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비상근”이라는 명칭이 임시 또는 비정규 등의 한정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지원에 의해 일정 기간 추가로 복무·훈련해 신속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선발된 예비군이라는 의미를 포괄하도록 명칭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상비예비군 정원 운용 방식도 손질한다. 개정안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거쳐 상비예비군 정원을 정하는 현재 체계는 유지하되, 정원 범위로 규정된 단기 상비예비군 5,000명과 장기 상비예비군 700명은 삭제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현역 가용병력 부족에 따라 상비예비군을 지속 확대해 전시에 신속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국방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