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징계사유 인지 60일 내 징계위' 단협 규정은 효력규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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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징계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안에 징계위원회를 열도록 한 단체협약 조항을 어기고, 앞서 해고를 철회하기로 노사 합의까지 한 뒤 같은 사유로 근로자를 다시 해고했다면 그 해고는 무효라는 대전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2026년 7월 9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2026누132)에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년 4월 26일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했다. 이 판결은 9월 18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29조 제2항의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인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최해야 한다"는 규정을 단순 훈시규정이 아니라 효력규정으로 봤다. 이 규정을 어긴 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회사들은 늦어도 2023년 2월 21일에는 징계사유를 알았고, 같은 해 11월 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11월 9일 재차 해고했다. 재판부는 징계사유 인지일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난 뒤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해고여서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같은 해 3월 17일 먼저 A씨를 해고했다가 3월 23일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이를 철회한 점도 문제 삼았다. 합의서의 "징계해고를 철회한다"는 문구는 선행 해고와 동일한 징계사유로 다시 징계하지 않겠다는 면책합의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회사 측은 형사 고소사건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징계가 어려웠고, 검사가 A씨를 기소해 이를 통지한 2023년 10월 18일경부터 60일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된 경우 나중에 그 비위행위로 기소되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새로운 징계사유가 생기거나 새로운 징계시효의 기산점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국 이 사건 해고는 단체협약 위반으로 절차상 무효이고, 선행 해고와 동일한 징계사유로 다시 해고한 것으로서 노사 합의에도 반해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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