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검찰청' 명칭·서식 정비

김지호 기자 입력:2026-09-14 16:32 수정:2026-09-1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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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쓰이는 '검찰청' 조직 명칭과 관련 서식을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에 나섰다.

법무부는 9월 14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예고는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제정되는 등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되는 데 맞춘 조치다.

법무부는 현행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도 '검찰청' 조직의 명칭 등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돼 2026년 10월 2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 조직의 명칭과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법무부공고제2026-370호로 공고됐다. 법령 종류는 부령이며, 법령 분야는 형사법이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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